계명대 동산병원은 환자들의 자유로운 진정권을 보장하고, 인권보호 개선에 앞장서기 위해 7일 정신과병동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 시행령에는 아동복지시설을 비롯해 장애인복지설, 정신보건시설, 부랑인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을 다수인 보호시설로 규정, 각 보호시설에 진정함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다.
동산병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구, 청주, 춘천 등 인권순회 상담 중 우리병원을 방문, 직접 정신과병동에 진정함을 시범 설치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