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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 서울대의대 교수 자체징계 임박
[ 2004년 05월 09일 10시 05분 ]
최근 가짜 진단서 발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서울대병원 L모(53) 교수에 대한 자체징계를 위해 서울대 징계위원회가 발빠른 움직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일 서울대 관계자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L모 교수의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이 교수의 징계문제를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L교수의 혐의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직후 징계위원회가 소집돼 이 교수 문제를 논의 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 받은 이 교수는 공무원의 직위와 관련 뇌물죄가 적용돼 자체징계 역시 수위높은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간호사 성희롱 파문으로 주목을 받았던 병원의 다른 교수가 '정직 및 감봉 2개월'에 처해진 것을 감안할 때 사법기관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L 교수의 경우 중징계에 처하는 파면 및 해임까지도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반면 법원이 L 교수가 초범이고 27년간 심장병 연구에 전념해온 점을 감안,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실형은 면하도록 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도 이 교수의 업적을 고려할 때 경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교육공무원징계령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등의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L 교수가 징계위원회의 처분에 불만이 있을 경우 교육부 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역시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지난 2001년 8월 배임 혐의로 체포된 前 D종건 대표 이모씨의 구속집행정지를 위해 1천500만원을 받고 "수감생활을 계속하면 급사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부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 결과 이 교수는 지난 6일 법원으로부터 "서울대 교수라는 공무원의 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뇌물죄가 적용된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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