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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세척기구 등 치료재료대 환자 전액 부담
[ 2004년 05월 09일 14시 52분 ]
앞으로 대장세척기구와 이중상공막판 안구밸브 임플란트 등의 치료재료대를 사용하면 환자가 100/100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장세척기구(NICI Set 등)는 수술전 장처치가 불가능한 환자(대장폐색, 천공, 출혈 등)의 대장절제술에 산정하되, 요양급여비용의 100/100을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이중상공막판 안구밸브 임플란트(Ahmed Glaucoma Valve Bi-Plate 등)도 신생혈관녹내장, 포도막염증 2차 녹내장, 다른 수술로 안압조절에 실패한 녹내장에 사용시 산정하지만 요양급여비용의 100/100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혈액관류(Hemoperfusion)는 재료의 일부만 교환하는 경우 진료수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실제로 교환한 치료재료(흡착제, Tubing Set)는 별도 산정하도록 했다.

[자료실]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안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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