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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의사 끝…의사면허갱신제 도입 공론화
[ 2004년 05월 09일 16시 05분 ]
의사 면허갱신제 도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이달중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9일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다년간 의료행위를 하지 않다가 다시 개업을 하거나, 신의료기술을 접하지 않는 의사들도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한번 면허를 취득해 평생을 사용하다보니 의료의 질 관리를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의사가 면허를 취득하면 면허기간을 명시하거나 갱신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평생면허제를 채택하는 국가는 없다”면서 “의료의 질적 수준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면허갱신제나 면허연장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정부뿐만 아니라 의료계도 면허갱신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방법론은 신중하게 모색할 것”이라면서 “이달중 의료계의 의견이 들어오면 전문가 자문 등을 구해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오는 22일 의사면허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어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복지부에 공식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복지부는 면허갱신제 도입 방안과 관련, 면허 취득후 일정기간마다 시험을 보거나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방안 마련에는 착수하지 않는 상태다.

복지부는 “일부에서 시험을 보는 것이 의사수를 감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떤 방법을 채택할지는 아무 것도 정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험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의사국시와도 다르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협이 연수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면허갱신제와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어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을 통해 일정기간 마다 시험이나 보수교육을 실시해 면허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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