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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회장선거 규정 '모호'…개선 시급
[ 2004년 05월 09일 16시 18분 ]
13인의 전형위원들이 회장을 선출하는 간접선거 방식을 택하고 있는 대한병원협회의 회장선출 규정이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병협 회칙상 회장선거는 각 시도병원회별(지역대표) 대표 6인과 직능별 대표 6인, 그리고 "정기총회장에서 최고 연장자를 임시의장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임시의장 등 총 13인의 전형위원들이 회장을 추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시도별대표 선출뿐 아니라, 각 직능별대표 선출에서도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마찰 또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일 개최된 제32대 회장선거에서도 직능별대표 6인을 뽑는 과정에서 '기타 개인병원 및 정신병원' 대표자를 놓고 총회장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즉, 전형위원 1명이 배정된 '기타 개인병원 및 정신병원' 직능에서 전형위원을 정신병원협의회 대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개인병원 대표로 할 것인지를 놓고 서로 의견이 분분했다.

결국 임시의장의 유권해석과 양 직능간의 즉석합의에 의해 기타 개인병원쪽의 대표인 유희탁 분당제생병원장이 전형위원으로 나섰지만, 회장 선출과정상 하나의 오점으로 남게됐다.

아울러 병원계 일각에서는 병협 회장선거가 한명의 후보만 입후보한 상태에서 추대했던 과거와는 달리, 후보들간 치열한 경합이 벌어지는 상황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형위원수를 현재보다는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시대흐름을 감안할 때 전형위원이란 단어 자체도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인단 같은 적절한 용어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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