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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활성화, 의사 처방권 침해와 무관"
[ 2004년 05월 11일 09시 09분 ]
제약협회는 최근 구성된 일반의약품위원회는 의사의 처방권 또는 약사의 조제권 등 의·약사의 전문영역에 영향을 주는 활동은 물론 이해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돼 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일반의약품이 최근들어 난매로 인해 적정이윤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일반의약품 시장을 크게 잠식하는 등 일반의약품이 크게 위축되는 심각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일반의약품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라며 일부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일반의약품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일반의약품 중 광고품목들에서 야기되고 있는 난매문제 해결방안 모색 △건강기능식품의 의약품식 광고표현 등 일반의약품 시장잠식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제약협회는 또 "일반의약품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거나 전문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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