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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의료용구 업체 무더기 적발
[ 2004년 05월 11일 01시 02분 ]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고 제품을 유통시켜온 의료용구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용구제조업소 46개소에 대한 정기약사감시 결과 약사법 위반업소 16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빅메드인스트루먼트 등 5개업소 5개 품목은 품질검사에 합격된 제품에 한해 출고토록 돼 있는 의료용구를 품질검사도 거치지 않은 상태서 유통시켜오다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엠씨텍 등 7개업소 13개품목은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를 적절히 이행하기 위해 제품표준서 및 제조·품질관리기록서 등을 작성·비치해 두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다 제조업무정지 3개월을 받았다.

메디솔 등 4개업소는 제조관리자의 관리·감독 아래 제품을 제조하지 않고 제조관리자가 종사하지 않은 상태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기타 관련규정을 위반하다 적발, 과태료 50만원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부산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의 위반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집중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위반업소 및 신규업소를 대상으로 약사법령 등 사전교육도 중점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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