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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감염성폐기물 명칭개정 등 재정비 추진
[ 2004년 05월 11일 03시 32분 ]
최근 정부 차원의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협 차원에서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명칭 개정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의협 의료폐기물대책위원회(위원장 이원보·경남도의사회장)는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 불합리한 규제가 포함돼 있다고 판단, 최근 '폐기물 재분류'및 '감염성폐기물'명칭 개정 등의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제1차 의료폐기물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모든 폐기물을‘감염성폐기물’로 규정해 국민들에게 과도한 혐오감을 줄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재정비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 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의료폐기물 재분류 및 감염성폐기물 용어 개정 및 시행규칙 개정 등 의료폐기물 개선방안 협의를 위한 환경부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의료정책연구소와 연계해 감염성폐기물 명칭 및 정의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또한 의료폐기물관련 실무자료를 작성해 시도의사회 관계자에게 송부하고 의료폐기물과 관련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 회원들에게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원보 위원장은“환자가 의료기관에 비치된 일반 휴지통에 무심코 버린 약솜 등으로 인해 행정관청으로부터 규제를 받을 경우가 있다"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역의사회나 의협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일련의 활동을 통해 진료 외적 부담을 덜어 회원들이 의료기관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6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의료폐기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의료폐기물대책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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