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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환자 선택진료 4개항목만 인정
[ 2004년 05월 12일 03시 00분 ]
오는 8월 22일부터 의료기관이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할 경우 선택진료 8개항목 가운데 진찰,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마취, 수술 등 4개 항목만 추가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4개 항목은 환자나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자보환자에 대한 종합병원 입원료 체감제를 폐지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전문요양기관에 대해 병원관리료도 100% 인정, 선택진료 축소와 빅딜을 시도해 의료계가 수용할지 주목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개정안을 마련,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그간 논란이 돼 왔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선택진료비 인정 항목을 4개로 제한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더라도 추가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다만 환자의 상태나 상병상 선택진료가 '불가피할 때'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지만 추가비용 인정여부를 둘러싸고 의료기관과 보험사, 환자간 갈등이 계속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같은 선택진료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의료기관이 추가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항목을 △진찰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CT 포함) △마취 △수술 등 4개 항목으로 못박았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고시되면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선택진료 인정항목인 정신요법, 의학관리, 검사 및 처치, 침구 및 부항 등에 대한 추가비용을 환자나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건교부는 의료계가 의료법상 보장된 선택진료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자 지난 3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선택진료 관련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8월 22일 적용키로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현재 교통사고 환자 입원이 51~150일까지이면 85%를 선정토록 체감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종합병원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입원기간에 관계 없이 100%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전문요양기관도 입원기관에 관계없이 입원료를 전액 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관리료도 100% 가산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의료기관들이 교통사고환자 진료를 회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원계는 의학관리료 등이 선택진료 항목에서 제외되는 등 보상이 미흡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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