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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소보원 주장은 뒷북치기"
[ 2004년 05월 12일 03시 04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 소비자보호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부작용 위험 의약품 국내 유통'자료와 관련, 그 내용이 새롭거나 크게 우려할 사안이 아니라고 12일 밝혔다.

소보원이 근거로 제시한 정보에 대해 식약청은 "안정성 정보 발생 당시 입수, 검토해 이미 필요한 조치를 취한 바 있으므로 현 상태에서 일선 의사, 약사나 일반 소비자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의약품의 안전성 관련 정보가 시의성이 중요한 만큼, 발생 즉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들 정보에 대해서도 상시 관리 체계하에 관련 자료의 검토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 등을 통해 이미 조치한 바 있음을 환기시켰다.

식약청에 따르면 항히스타민제인 '테르페나딘'은 심각한 심혈관계 이상으로 98년 미국에서 회수조치 된 사실을 허가사항에 반영하고, 99년도 의약품재평가 결과에 따라 120mg 이상 제제에 대해 허가를 제한한 바 있다.

'페닐프로판올아민' 성분의 경우 식욕억제제로 고용량 사용시 출혈성 뇌졸중이 발생한다는 보고에 따라 국내에서도 식욕억제제와 100mg초과 복합제에 대해 허가를 제안했다.

항우울제인 '네파조돈' 성분은 지난해 간독성 때문에 스페인, 캐나다에서 회수조치 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같은해 허가제한 성분으로 회수조치 한 바 있다고 식약청은 강조했다.

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성분인 '시사프리드'는 당시 식약청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품목의 공급을 중단키로 하고 기존 유통품은 자연소진토록 해 현재 사용가능 품목은 없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보원이 국내에서 이미 조치를 취한 바 있는 의약품에 대해 안전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돼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 "앞으로 소보원이 제기한 의약품을 포함, 지속적인 의약품 안전성 정보 모니터링을 수행해 추가 정보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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