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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금지 교수, 단순 실적 부진만 아니다"
[ 2004년 05월 13일 01시 26분 ]
진료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진료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던 지방의 한 의대 교수가 3개월간 직위 해제 통보를 받았다.

조선대학교는 최근 대학 이사회가 의대 임상과 A 교수에 대해 진료금지 명령을 내린 것과 함께 3개월 대기명령을 내렸다.

대학은 이 기간동안 A 교수에 대해 강의 및 진료와 관련한 리포트 작성 등 과제물을 수행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진료실적 부진때문에 의대 교수들 사이의 건의로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에 대해 찬반 의견이 오가며 비난이 쏟아지자 대학측은 A교수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지적하며 해명하고 나섰다.

대학측은 "A교수는 의대 교수직 수행 중 후배가 운영하는 병원에 나가 진료 행위를 하는 등 별도의 행위로 동료 교수들에게 지탄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임상과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수술 실적이 전혀 없었다고 대학측은 전했다.

대학측은 "단순히 진료 실적이 부진한 것만으로 직위해제까지 시킨 것은 아니다"며 "평소 동료 교수들간에 타 의료기관의 진료행위와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물의를 빚어왔다"고 이번 조치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학측은 이달 말 이 교수의 근무태도와 과제물 이행 정도 등을 평가, 원직 복귀나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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