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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병의원 홈페이지 의료광고 탄력대응
[ 2004년 05월 13일 02시 49분 ]
현재 복지부가 의료광고 관련 규제 합리화를 위한 의료법령 개정을 검토 중인 가운데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의료정보 게재에 대해서는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복지부는 최근 시도에 통보한 지침을 통해 "신고가 접수된 의료기관 홈페이지 가운데 의학적으로 합당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하지 말고 행정지도토록 하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현재 의료법상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의 경우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되고 있어 대부분의 홈페이지가 의료법을 위반, 행정처분과 관련 법 집행의 일관성 및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 10월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의료광고 가능범위에 의료인의 경력, 의사·간호사 등 스탭의 환자수에 대한 배치비율 및 인원수, 의료기관 평가결과 등은 확대했으나 의학적으로 합당한 내용을 대폭 허용하는 사안은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복지부는 처리지침을 통해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한 광고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개선으로 단기적으로는 홈페이지가 행정기관에 고발된 경우, 의학적으로 합당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하지 않고 행정지도토록 한다"고 전했다.

복지부를 이러한 홈페이지에 대한 광고규제 완화를 통해 "법 집행의 일관성 및 형평성 확보와 소비자가 다양한 정보를 획득해 의료기관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경쟁력있는 서비스와 가격을 제공하는 등 경쟁촉진 효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이번 조치는 향후 추진될 의료기관 홈페이지 관련 의료법 개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의료분야에 통상적으로 인정된 내용 게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보다 다양한 정보전달을 가능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허위·과대광고,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나 혐오감을 주는 치료 또는 수술장면의 동영상 게재, 의료윤리지침에 반하는 행위 등의 광고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병행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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