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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사대상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 2004년 05월 13일 10시 02분 ]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아 13일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세무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세무상담 서비스는 약국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의 협조를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요령과 일선 약국에서 반드시 숙지해야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약사회 게시판을 통해 회원들이 궁금한 점을 질의하면 이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약사회에 따르면 상담 서비스는 일과성이 아닌 매년 1월과 7월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상담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으로 진행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외형적 매출은 증가했으나 실질적인 수익은 증가하지 않아 세금부담이 가중됐다"고 하고 "약국에서 관심을 기울이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이번 상담은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의 원천징수액과 약국의 소득세 환급현황(추가납부액 또는 환급액)을 조사해 현행 원천징수제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등 약국 세무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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