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3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올 의사면허제 개선·병원 부대사업 확대
[ 2004년 05월 13일 14시 37분 ]
올해중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범위가 확대되고 의사 면허제도가 개선된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정비계획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규제정비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의료법을 개정해 관련인력의 면허제도를 개선하고, 의료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비키로 했다.

의사의 면허제도 개선과 관련, 복지부는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안에서 제시한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발전계획안 가운데 면허‧자격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의사국시에 임상시험을 추가하고, 의료기관 개업시 일정기간의 임상수련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사인력의 질 관리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기간(예:10년) 마다 시험이나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면허연장제도(re-certification)를 도입하고, 전문의 자격 재인증 제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범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최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 방안으로 의사국시 다단계화, 면허 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을 보고한 바 있지만 의료계가 시험을 통한 면허연장제도 도입에 강력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또 복지부는 올해중 약사법을 개정해 약사나 한약사로 구성된 약국 법인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복지부는 장기이식법을 개정, 장기기증자와 가족에 대해 장제비, 진료비, 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