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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직거래 제약사 '행정처분' 촉각
[ 2004년 05월 14일 03시 11분 ]
종합병원과 의약품 직거래를 한 40여개 제약사들의 행정처분 처리 방향이 조만간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14일 식약청 및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중인 40여개 제약사가 서울과 천안 등에 위치한 4개 종합병원과 도매업소를 통하지 않고 300여 품목의 의약품을 직거래 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경인청의 경우 지난 10일자로 32개사 229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에 앞서 내달 1일까지 의견제출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약사법 상에는 제약사와 종합병원간 도매상을 거치지 않는 의약품 직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57조1항7호)을 보면 '의약품제조업자는 생산된 의약품이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개설자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때는 재난구호, 의약품 도매업자의 집단공급중단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약품 도매업자를 통해 공급한다)'이라고 규정돼 있다.

제약사의 종합병원 직거래를 제한한 이 같은 규정에 대해 병협 등 의료계에서는 끊임없이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에서도 최근 제약사의 종합병원 직거래 제한 규정을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 제도개선을 위한 검토작업에 나선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식약청도 40여개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처리 방침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제약사의 거래절차상의 문제를 놓고 300여개 품목에 대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관련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조만간 복지부와 제약협회, 도매협회 등 관련 협단체 관계자들이 다함께 모여 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처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약사의 종합병원 직거래를 규정한 약사법 시행규칙(제57조 제1항 제7호)을 위반할 경우 의약품제조업자는 1차로 당해품목 판매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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