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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일약품, 위장관운동개선제 특허취득
[ 2004년 05월 14일 08시 41분 ]
원료의약품 제조 전문업체 화일약품(대표 이정규·www.hwail.com)은 13일자로 위장관 운동 개선제로 쓰이는 '레보설피리드의 제조 방법 및 이에 사용되는 중간체'의 특허를 취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허의 주요 내용은 위장관 운동개선제인 설피리드의 광학활성체인 레보설피리드를 온화하고 경제적인 조건에서 선택적으로 고수율 및 고순도로 제조하는 방법이다.

회사측에 따르면 레보설피리드는 오래 전부터 정신과 질환 약물 및 위장관운동개선제로 사용된 설피리드(DL-sulpiride) 중 유효물질인 L-sulpiride를 순수하게 분리해 위장관운동개선제로 개발한 약물이다.

이러한 레보설피리드의 위장관운동조절 약리기전은 도파민(Dopamin) 수용체 길항으로, L-form은 순수하게 도파민 수용체 길항작용을 나타내지만 D-form은 도파민 수용체를 길항하기도 하고 항진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위장관 운동 개선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L-form의 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게 화일약품측의 주장이다.

화일약품 관계자는 "특허 제법으로 제조된 레보설피리드는 타사의 제품과 비교시 D-form를 최소화시킨 고순도의 제품"이라며 "현재 차별화된 품질을 인정받아 10여 개의 완제품 제조업체가 자사의 원료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실시, 활발히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레보설피리드 수년간 자사 단일 매출품목 1위를 기록한 주력 품목"이라며 "오는 2005년 1월1일부터 실시되는 원료의약품 신고제(Drug Master File)로 수요의 확대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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