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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의약품 불법마케팅 4억3천만불 벌금
[ 2004년 05월 16일 09시 38분 ]
다국적 제약사인 화이자가 의약품 불법마케팅 혐의로 5천억원이 넘는 고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16일 미 연방검찰에 따르면 화이자는 간질치료제 '뉴론틴'의 불법마케팅 혐의로 제기된 소송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소송 취하 조건으로 4억3천만달러(약 5천527억원)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

화이자가 의약품 불법마케팅으로 소송에 휘말린 것은 2000년 6월 워너-램버트사를 인수하면서부터.

워너-램버트에서 근무한 데이비드 프랭클린 박사는 지난 96년 이 회사가 비승인 용도로 뉴론틴을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의사 수백명에게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냈다.

특히 간질치료제인 뉴론틴을 두통, 정신질환 등 다른 질병의 치료제로 판촉활동을 벌이는 등 연방법을 어긴 혐의를 받아왔다.

결국 화이자는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하고 2억4천만달러의 형사적 벌금 등 모두 4억3천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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