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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서 양방의료기 성행…의료법 위반 촉각
[ 2004년 05월 16일 12시 22분 ]
의료법상 한의사가 방사선진단이나 임상병리검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음파영상진단기를 운영하고 있는 한방병의원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2년 현재 한방병의원 가운데 검사장비인 초음파영상진단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56곳에 달했다.
또 환자의 인후를 진찰하는데 사용되는 내시경의 일종인 후두경을 도입, 사용중인 한방병의원도 12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장비 뿐만 아니라 양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방사선진단장비 및 치료장비를 도입해 운영하는 한방병의원도 있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한방병의원 중 X-레이촬영장치를 보유한 곳이 4곳에 달했고, X-레이촬영·투시장치를 보유한 곳 7곳, 그리고 골밀도검사기를 보유한 곳이 7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부 한방병의원에서는 레이저수술기 등 수술 및 처치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불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여진다.
한방병의원 10곳에서 레이저수술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일부 한방병원에서는 인공호흡기(4곳)와 고압산소치료기(4곳)를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한방병의원에서 이러한 검사장비나 진단·수술 장비를 보유·운영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의료법 관련조항(제2조, 25조)에 따르면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하고 있으며,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유사한 민원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한의사가 방사선진단이나 임상병리검사 등의 업무를 직접 하거나 의료기사로 하여금 이 같은 행위를 행하도록 지시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또 한방병의원에서 한의사가 소변검사기, 초음파검사기 등 각종 의료기기를 질병진단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방병의원이 대형화되는 것은 물론 양한방협진 의료기관이 늘면서 의료장비 사용에 있어서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최근 의료기술의 시행과정 및 의료기 사용분야에서 양·한방이 서로 보완·접근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다만 어떤 의료행위·의료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학문적 이론에 근거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고, 그 토대 위에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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