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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의료기관 '세로형 간판 설치' 금지
[ 2004년 05월 16일 14시 34분 ]
판교·화성 동탄 등 신도시 예정지역은 앞으로 업소당 1개의 가로형 간판만 설치되고, 세로형 간판은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기존 시가지나 신도시 분산상가의 중층 상업용 건축물들은 벽면과 유리창 등 건물전면이 원색간판으로 뒤덮여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교부는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에 대해 건축물 간판경관제도를 도입, 간판의 설치기준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기로 하고, 경기도 등 지자체와 협의해 시안을 마련한 뒤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상업용지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간판경관제도가 도입되면 업소당 1개의 가로형 간판 설치만 허용되고, 세로형 간판은 금지되며 돌출형 간판은 4층 이상 건물에서 통일된 형태로 설치할 때에만 허용된다. 창문을 이용한 광고는 창문 면적의 20% 이하만 가능해 진다.

특히 건교부는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 업소 등의 간판은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층에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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