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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주치의 등록제 정착 토대 마련"
[ 2004년 05월 16일 18시 19분 ]
내달 개원 예정인 제17대 국회는 국민의료비 절감방법중 하나로 국제사회가 공인한 '주치의 등록제도'를 얼마나 우리나라 풍토에 맞게 정착시키느냐는 것도 주요 정책과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는 병협 협회지 5. 6월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세계 각국이 당면한 보건정책의 제1의 과제는 국민의료비 절감에 관한 것"이라며 제17대 국회에 거는 10대 과제를 밝혔다.

문 교수는 "선진국의 경험에 의하면 한 나라의 일차의료를 효과적으로 조직 운용하지 않고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가 지극히 어렵다"면서 "이 분야에 관한 국제적 경험과 보건학계의 이론은 단골의사제도, 즉 우리나라의 주치의 등록제도 도입이 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제17대 국회가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이 해법을 우리나라 풍토에 어떻게 뿌리 내리게 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와함께 그는 "참여정부는 공공의료의 확충에 보건정책의 명운을 걸고 있지만, 공공의료의 개념정립과 실현방안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민건강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비롯 의정간 불신의 늪 해소, 개혁과 개방의 이슈를 조화시키는 방안 마련,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보건의료정책 입안 등이 주요 과제"라고 밝혔다.

문 교수는 "제17대 국회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과제로 각종 공약들을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함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남북통일에 대비한 보건의료제도 청사진 마련, 그리고 출산 장려대책 마련 등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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