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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무더기 적발
[ 2004년 05월 17일 01시 51분 ]
유통기한 등을 연장표시하며 불량도시락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켜 온 도시락제조업소들이 무더기로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식중독발생우려업소 집중관리대책의 일환으로 부산·울산·경남 소재 도시락제조업소 175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5개소에 대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청에 따르면 우리도시락(울산 남구)은 조미쥐취포, 들깨가루 등 무표시 원료를 도시락제조에 사용하다 적발됐고, 항도식품(부산 동구)은 해파리, 부대찌개제품의 유통기한을 2일로 품목보고한 뒤 3일로 표시 판매해 오다 단속망에 걸렸다.

또 효성도시락(경남 산청)외 2개업소는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제조·가공을 목적으로 보관해 온 혐의를 받았고, 어머니도시락(경남 고성) 등 13개 업소는 제품출고시 거쳐야 하는 전항목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다 적발됐다.

부산청은 이번 도시락제조업소에 대한 점검서 미생물간이검사킷트를 활용, 종사자들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검사결과를 현장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 알려식품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토록 하는 등 현장지도·계몽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종사자 128명중 14명은 손 씻기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나타 났고 칼·도마·행주 등 256건을 검사한 결과 19건은 살균·소독에 매우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 부적합업소와 식중독발생 이력업소 등 문제업소에 대해선 특별관리대상업소로 분류, 재점검을 실시하는 등 식중독예방을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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