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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직거래 제약사 행정처분 '딜레마'
[ 2004년 05월 17일 10시 45분 ]
제약사의 의약품 직거래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놓고 제약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복지부를 비롯해 제약협회, 도매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관련부처 및 협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졌다.

일단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제약협회, 의약품도매협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제시가 적극적으로 이뤄졌다.

일단 제약협회 등은 종합병원에 대한 제약사의 직거래를 금지한 규정을 놓고 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간 이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법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반면 의약품도매협회의 경우 관련 법규정이 있는 한 그에 따른 합당한 제재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단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에 해당 제약사들의 행정처분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후 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능한 이른 시간 내에 식약청의 의견을 정리해 복지부에 제출한 방침"이라며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1개월의 판매정지 혹은 과징금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약사의 종합병원 직거래 제한과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57조1항7호)에는 '의료법에서 정한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때는 재난구호, 의약품 도매업자의 집단공급중단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약품 도매업자를 통해 공급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 같은 규정은 지난 94년 정부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유통일원화를 목표로 제정돼 도매업계를 통한 의약품 유통 비중을 높이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병원계 및 제약업계에서는 끊임없이 이 규정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지난 10여년간 논란의 대상이 돼 왔던 것도 사실이다.

공정위도 최근 제약사와 종합병원간 직거래 제한 규정을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 제도개선을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따라서 복지부에서도 부처간 이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섣불리 이번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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