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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새출발 총력…전화민원 응대등 철저
[ 2004년 05월 17일 20시 35분 ]
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하 정산법)에 대비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공단에 따르면 최근 부서장급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산법 시행에 따라 공단이 받는 영향과 이에대한 대책들을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공단은 경영평가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조직, 인사, 예산의 통제가 강화될 것이란 점을 감안, 경영실적 평가방법이나 기준설정, 편람작성시 공단의 운영성과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위해 공단은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과 함께 경영평가단 구성시 공단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를 참여시키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경영평가실적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공단은 전화민원 응대 서비스를 더욱 철저히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콜센터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아울러 민원유발 요인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업무개선 9대과제 발굴과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 및 정산업무 개선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공단은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적정 조직 및 인력으로 재설계하고, 내부 평가제도를 개선 및 평가결과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공단은 건전한 노사관계를 재정립하고, 인사 및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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