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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보험급여전환 적정수가 산출 '분주'
[ 2004년 05월 18일 02시 05분 ]
내년 1월부터 MRI 검사가 보험급여로 전환될 전망인 가운데 정부가 이를 위한 적정 수가 산출 작업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정부는 방사선의학회와 병원협회가 제출한 의견과 별도로 아주의대 예방의학교실에 의뢰해 원가 산출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아주대측은 각 MRI 설치 병원 및 의원에 원가와 관련한 설문지를 배포했으며 향후 요양기관별로 총 20개 의료기관을 선정, 방문조사할 계획이다.

또 대학은 방사선의학회측에 방대하고 복잡한 설문내용이지만 높은 회신율로 정확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학회는 현재 대학측에 MRI 급여전환시 의사 인건비에 월급 뿐 아니라 병원에서 지급되는 보험료나 학회비, 연구비 등 모든 비용이 계산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상태다.

이와 함께 학회는 MRI 내구연한은 5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건비용은 병원에서 지급되거나 제공되는 모든 비용 중 의사의 검사, 판독, 연구, 교육, 보험, 학회비 등 MRI 검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모든 인력의 경비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전달한 바 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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