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일반학과 명칭을 보건이나 의료, 의학, 한방 및 한약 등 보건의료 관련 학과와 유사하게 사용하지 말 것을 전국 대학에 촉구했다.
19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5년도 대학, 산업대 정원 자율책정 및 조정 계획’을 마련, 전국 대학에 통보했다.
이 계획에서 교육부는 “보건의료 인력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현재 의약 관련 인력이 공급과잉 상태라는 점에서 입학정원 확대 신청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는 이 지침에서 대학이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기준을 2005학년도에는 교원 및 교사확보율 각 100%와 수익용기본재산 및 교지 확보율 각 7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국.공립대는 입학정원을 동결하고 학과(전공) 신설도 억제하며 이공계 정원의 인문.사회계열로의 전환도 불허하되 총정원 범위 내에서의 모집단위간 정원 조정, 학과 명칭 변경, 모집단위 통.폐합 등은 사전 조정 절차 없이 자율화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