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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불법 한약재 유통업체 무더기 적발
[ 2004년 05월 19일 02시 20분 ]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최근 한약재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약사법을 위반한 한약재 제조업소 4개소와 한약재 도매상 9개소를 적발, 행정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청이 밝힌 적발 내역을 보면, 광성약업사·영수당건재한약품 등 7개소는 제조업소에서 규격화해 포장 판매토록 돼 있는 녹용·황기·구기자 등을 불법으로 포장 판매하다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한해 출고토록 돼 있는 황기·황금 등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조판매 한 동방한약제약 등 2개소는 당해 제품 3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성약업사 등 3개소는 용기나 포장에 판매원의 상호, 포장일자 및 사용기한 등을 기재토록 돼 있는 표시사항 일부를 기재하지 않고 판매해 오다 업무정지 15일 또는 당해 제품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삼정제약은 녹용을 규격품으로 절단 포장하지 않고 원형상태로 판매행위를 하다 당해 제품 판매 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벌 받았다.

부산청은 관계자는 "앞으로 한약재의 수급 및 유통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불법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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