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MRI, CT 등 특수의료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은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9일 "지난해 특수의료장비설치운영규칙이 제정돼 MRI, CT, 유방촬영용장치 등에 대해 매 3년마다 정밀검사를 받도록 했지만 실질적인 준비가 부족해 시행하지 못했다"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모든 특수장비를 대상으로 정밀검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특수의료장비를 갖춘 의료기관들은 올해부터 매년 서류검사 외에 의무적으로 3년마다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을 경우 사용할 수 없다.
정밀검사 항목은 인력검사, 시설검사, 정도관리기록검사, 팬텀영상검사, 임상영상검사 등이며 품질관리검사기관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현지조사를 펴게 된다.
품질관리검사기관은 정밀검사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과 등록관청, 심사평가원에 통보하며, 의료기관이 부적합판정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사용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복지부와 영상의학회는 정밀검사를 주관할 별도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전문기관이 설립되면 이를 위탁업체로 지정해 정밀검사를 대행토록 할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가 2002년 CT와 유방촬영용장치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자 부적합판정률이 유방촬영용장치(94년 이전 장비, 제조년도 미상장치)가 48%, CT(96년 이전 장비, 제조년도 미상)가 22%에 달해 올해부터 정밀검사가 시행되면 상당수 특수장비들이 사용 금지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