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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노숙자 의료구호비 지급제한 중단 촉구
[ 2004년 05월 19일 04시 43분 ]
최근 서울시의 노숙인 의료구호비 지급제한 방침이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도 서울시의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노숙인의 진료를 제한하는 행위는 사회복지 정신에 어긋나는 부당한 행위"라며 서울시에 대해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건약은 성명을 통해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행정편의적이고 사회복지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라며 "예산을 늘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노숙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서울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건약은 "노숙인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등록상의 문제를 안고 있거나 가족 관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족이 해체된 경우가 많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의료급여제도를 통한 의료보장을 주장하는 서울시의 요구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 수준이 현저히 저하돼 있는 노숙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예산상의 이유로 의료 이용을 제한하거나 줄이는 것은 사망선고와 같은 가혹한 결과"라며 서울시의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건약은 "복지부는 당장 내년부터 연간 노숙인 의료비 예산추정액 산출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의료구호비 수급대책을 마련하고 의료구호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노숙인 의료구호비 예상부족 등을 이유로 노숙인 진료를 담당하는 6개공공병원에 공문을 보내 노숙인에 대해 통원 치료는 종전과 같이하되 입원와 수술은 구청에서 의료보호 지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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