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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前後 사진게재 병원, 100만원 배상"
[ 2004년 05월 19일 09시 24분 ]
성형수술 전후의 사진을 게재한 병원이 1백만원의 배상금을 해당 환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김모(24.여)씨의 동의없이 성형수술 전후 사진을 웹사이트에 무단 게재한 성형외과에 100만원의 배상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성형수술 전후 사진을 웹사이트에 공개한데 따른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 2002년 위원회 설립 이후 이번이 4번째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이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후 자신의 사진을 웹사이트에 게재하지 말아 줄 것까지 요청했으나 병원은 김씨의 수술 전후 사진을 자료실에 올렸다.

이에 김씨는 정신적 피해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며 병원은 눈에 모자이크 처리를 했기 때문에 신분이 보장된다고 논쟁을 벌였다.

이에 위원회는 “김씨 사진이라는 것을 주변인들이 알 수 있고 김씨의 거부의사를 무시한 것도 인정된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해 100만원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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