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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주5일제 관건 '사람 얼마나 더뽑아'
[ 2004년 05월 19일 12시 36분 ]
주5일제(주40시간제)를 둘러싼 병원 노사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병원 노사는 19일(수) 열린 9차 산별교섭에서 마침내 주5일제 등을 포함한 핵심 요구안 심의에 들어갔다.

현재 노사 양측은 이 문제를 놓고 일주일에 이틀을 쉬는 주5일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현행처럼 주당 6일을 근무하고 새로운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40시간제를 시행할 것이냐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핵심은 일주일에 몇 일을 쉬느냐보다는 '인력충원'이다.

인력충원과 관련 보건의료노조측은 주5일제 도입에 따라 필요한 인력충원율을 계산해 내는데 '맨아워(Man-Hour, 시간당 인력비용)' 계산법을 적용, 평균 23%∼11% 정도의 인력충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처럼 인력충원율에 편차가 큰 것은 인력충원율을 계산할 때 새로운 근기법에 따라 연월차제도를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현행 연월차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직원들의 연월차 이용률을 얼마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도 10% 이상 편차가 난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산별교섭에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연월차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평균 15% 이상의 인력충원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병원에서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평균 10% 미만의 인력충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학병원들은 주5일제에 따른 추가인건비를 연간 30억원∼5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병원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인력충원을 하더라도 이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막대한 비용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의 예산지원과 정책지원 밖에 없다.

보건의료노조측은 주5일제 조기정착을 위해 간호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와 관련 현재 간호등급 향상 시 3개월 후 등급향상을 인정해 인상된 수가를 지급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간호등급 향상 보고 즉시 인정해 줄 것을 대정부 요구안으로 내세웠다.

주5일제 실시에 따른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관리료 인상 조정, 1∼3차 의료기관별로 외래 및 입원료 재조정 등의 대정부 요구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주5일제 실시로 인해 발생하게 될 병원경영 손실에 대한 재정적 보상을 위해 수가 조정과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며 "주5일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한 인력충원이 단기간에 힘들다면 향후 2∼3년에 걸쳐 시차를 두고 연차적으로 인력충원을 마무리짓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들 역시 주5일제 도입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대학병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병원의 경영상황으로 볼 때 노조에서 요구하는 주5일제 요구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정부가 나서 예산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노사간 이 문제에 대한 협상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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