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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연수시간 늘리고 신규취득자 관리 강화
[ 2004년 05월 19일 15시 00분 ]
의협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의사 면허갱신제 도입에 반대하는 대신 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수교육시간을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리고, 신규 면허취득자와 휴직후 재진입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의협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의 연수교육 사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주기적으로 면허를 갱신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22일 공청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그러나 연수교육이 의사의 전문성과 관련이 있는 만큼 면허취득자에 대한 연수교육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면허취득자 가운데 연수교육 이수자가 96% 가량 되지만 교육 만족도가 낮고 연수참가비만 내고 평점을 취득하는 등의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현재 법적 연간 연수교육 시간이 8시간이지만 대부분 15시간 이상을 받고 있어 연수교육 시간을 12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의협은 신규 면허취득자가 개원을 하거나 병원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60시간 연수교육을 받고, 휴직을 했거나 의대 기초교수, 전공의 등 보수교육 면제자가 다시 개업 또는 봉직할 경우 면제받은 연수교육을 사전 이수토록 의무화하는 것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협은 의사들의 취업과 연수교육 여부를 D/B화 해 연수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추가교육을 받도록 유도하고, 이에 불응하면 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의협은 22일 공청회에서 면허관리 개선을 위해 의대와 학회 등 보수교육기관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인정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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