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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산학연 연구 지원금 50→67%로 확대
[ 2004년 05월 20일 01시 30분 ]
앞으로 의료기기 등 첨단기술을 확보하고도 제품화 및 운영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자금난이 해소된다.

정부가 산·학·연 공동연구에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을 종전 50%에서 67%로 확대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연구원의 연구개발(R&D)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 참여율이 10% 이상인 경우 가산점 등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중소·벤처기업 사업화 연구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R&D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산업발전법 시행령상의 '산업기술개발 운용요령'을 개선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연구소, 대학, 기업이 산·학·연 공동연구를 실시할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현행 50%에서 67%로 확대된다. 또 여성연구원의 참여율이 10% 이상인 경우와 외국연구기관이나 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한다.

게다가 개발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경우 기술료 징수 금액의 일부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평가체계도 개선, 중간점검 및 중간평가를 생략하고 진도보고서로 대체하는 등 사전 관리를 간소화하면서 과제 완료후 재평가하는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R&D 자금규모가 커지고 사업이 복잡다기화함에 따라 R&D관리가 경직화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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