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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제도 세부규정 미비…병의원들 혼란
[ 2004년 05월 20일 02시 46분 ]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현역병을 포함한 군 복무자들이 지난달 30일부터 건보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그러나 이 같은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20여일이 지났음에도 불구, 보험적용 범위를 포함 이를 둘러싼 몇몇 세부기준들이 명확하지 않아 요양기관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병원계에 따르면 지난달말부터 현역병 등 군 복무자들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건강보험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됐지만, 예방·재활에 대한 보험적용 범위와 이들에 대한 의약품 원내조제 가능성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다.
당초 공포된 시행령 제27조의2(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따르면 보험급여 범위에서 예방·재활과 간호, 이송은 제외됐다.
이에따라 요양기관에서는‘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재활 행위들을 담고 있는 제7장 이학요법료(기본물리치료료, 단순재활치료료, 전문재활치료료 등)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지, 아니면 일부는 인정 가능한지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아직까지도 이에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재활이란 용어가 들어간 원인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다. 해석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원인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현재 보험정책과와 논의중이며 가급적 빠른 시일내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며 답을 미뤘다.
군 복무자들이 새로 건보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법적인 해석을 놓고 요양기관들이 혼선을 빚고 있기는 이 문제 뿐만아니다.
약사법에 따르면 현역병들에 대해서는 의료기관내 의약품 원내조제가 가능토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된 이 제도와 관련해 건강보험법 및 하위 령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에따라 의료기관에서는 새로 건보적용대상에 포함된 현역병 등 군 복무자들이 과거 약사법 조항에 의거, 원내조제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할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이는 의약분업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합리화 될 소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
결국, 새로운 제도는 시행됐으나 관련규정들이 명확하지 않아 의료기관들만 혼선을 빚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이처럼 분쟁의 소지가 있는 요양급여비용을 의료기관에서 본격 청구하기 전에 하루빨리 복지부는 명확한 해석을 내려서 더 큰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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