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3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종합병원 “제약사와 의약품 직거래 허용”
[ 2004년 05월 20일 07시 58분 ]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한 병원계가 의약품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제약사들로부터 곧바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의약품 직거래를 허용해 줄 것을 법제처에 건의하고 나섰다.

20일 병협(회장 유태전)에 따르면 병원 관련 법령중에서 종합병원의 의약품 직거래 허용을 비롯 병원 외래조제 금지 개선,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법령개선안을 법제처에 제출했다.

개선의견에서 병협은 “병원 외래조제 금지(약사법 21조8항, 의료법 18조의2)와 의료기관 구내약국 개설금지(약사법 16조5항2호) 등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병원계는 종합병원들의 도매상을 통한 의약품 구매 의무화 제도를 개선하여 직거래를 허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의료법중에선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허용 △병원셔틀버스 운영 개선 △의료시설 기준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선택진료 관련 규칙중 추가비용 징수의사 자격의 이중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중 예비병상 확보의무, 복잡한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청구 및 심사절차 개선 등과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계약제 전환,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규정 폐지 등의 의견도 제시했다.

이밖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관련 자보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고, 진료비 직불금지 폐지할 것,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과 각종 세법 등에 대한 개선요구도 전달했다.

한편 병협은 법제처가 매년 불합리하거나 비현실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발굴, 정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전국 병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병원 관련 법령 정비의견을 내고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