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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료기관내 개설약국' 현황 파악
[ 2004년 05월 20일 11시 04분 ]
최근 약계의 자율정화 의지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내달 전국적으로 부적절하게 개설된 약국현황 파악을 비롯한 약국자율정화운동을 강력히 전개한다.

약사회는 20일 약국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사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약국에 대한 현황파악을 내달 한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환자대기 공간이 없거나 특정 의료기관의 조제에 필요한 조제용 의약품만 일부 취급하는 일명 스카이약국, 쪽방약국 등의 현황을 파악해 약사법 및 약국시설기준령 관련 조항 개선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의료기관 개설자 및 그 특수관계인 소유의 시설이나 부지에 개설된 약국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에 별도 구획 후 약국 개설 △종전에 의료기관이었던 시설이나 부지를 분할, 일정기간 후 약국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제조업소 및 의료기관 등 무자격자가 위장 개설한 약국 등이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부정·불량의약품 유동을 근절하고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해 약국 및 의약품에 대한 대국민 신뢰확보를 목표로 자율정화운동을 실시한다.

약사회는 이를 위해 시도지부 및 분회의 약사조사원을 2인 1조로 구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계몽활동을 전개하고 정화운동 결과와 고질적인 문제약국 명단을 7월 10일까지 제출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자율정화운동의 중점 점검대상은 △실제 판매가격과 다른 가격 표시 △실구입가 미만 판매 △의약품 판매가격 표시 미부착 등 의약품 판매가격표시 제도 준수여부와 덱스트로메트로판 등 향정약 관리 여부 등이다.

의약분업 등 위반행위도 포함돼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대체·변경조제 방법 위반 △본인부담금 일부 면제 여부가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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