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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병원에 약국 개설 허용해야" 촉구
[ 2004년 05월 20일 12시 48분 ]
"환자들의 불편 해소와 약제비 인하 등을 위해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처럼 병원 구내에 약국 개설을 허용해야 한다."

병원협회는 20일 법제처에 제출한 '병원 관련 법령 개선의견'을 통해 "병원 관련 법령중 약사법상의 병원 외래조제 금지(약사법 21조8항, 의료법 18조의2)와 의료법상의 수익사업 금지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의견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병원내에 임대약국을 설치토록 해 병원의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들의 경영난 해소와 병원 밖에서 약을 조제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라도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내용의 법령들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종합병원들의 도매상을 통한 의약품 구매 의무화 제도를 개선해 직거래를 하도록 해줄 것과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및 병원 셔틀버스 운영 허용 등을 병협은 촉구했다.

병협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관련해서도 "자보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고 진료비 직불금지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과 각종 세법 등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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