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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배상공제 보험요율 15%인하
[ 2004년 05월 20일 15시 46분 ]
내달 5일 시작되는 의협 의료배상공제 3차년도 사업부터 공제요율이 15% 인하돼 의료기관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의협은 20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의료배상공제요율 조정 및 일부 제도개선·보완 사항을 의결하고, 내달 5일부터 3차년도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2년간 양호한 손해율을 기록해 안정된 사업운영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올해부터 전계열(Group A~F)에 대한 배상공제요율을 15% 대폭 인하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3차년도 의료배상공제에 가입하는 의사들은 공제료 납부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현행 2분납제도가 4분납제도(300만원 이상 가입시)로 개선돼 보험료 납부 부담도 덜 수 있다.

의협과 삼성화재는 지난 2001년 의료배상 업무협약을 체결해 2만여 의원을 대상으로 의료배상공제 재공제사업을 시작했으며,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건조사, 처리, 합의금, 소송비용, 보상 등을 처리하게 된다.

의협 공제회에 따르면 1차년도에 개원의가 1천명 이상 가입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보상한도 상품을 판매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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