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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조사 허용대상 식품 품목 확대
[ 2004년 05월 21일 00시 44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균의 규격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병원성미생물의 오염을 예방, 식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사선조사 허용대상 식품 품목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업계의 자유로운 생산활동 제고를 위해 규제성 규격인 냉면 중의 메밀함량과 젓갈류의 아미노산질소 규격 등을 삭제하고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초임계추출법과 미생물시험법 중 건조필름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청은 제조업체 및 소비자에게 식중독균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캠필로박터 제주니(Campylobacter jejuni),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Yersinia enterocoli tica)를 추가 명시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규정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선량 범위 안에서 난분,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곡류, 두류 및 그 분말, 조류식품(해조류), 복합조미식품, 소스류, 침출차, 분말차 등 7개 품목에 대해 방사선조사를 허용토록 추가 확대했다.

여기에 규제성 규격인 냉면 중의 메밀함량 및 젓갈류 중의 아미노산질소 규격을 삭제하고, 새로운 추출방법인 초임계추출법과 미생물시험법 중 건조필름법을 사용토록 개정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고시는 관련업계의 자유로운 생산활동과 가공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일부를 개정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생산활동과 관련된 품질규격은 지속적으로 개정하되 안전성과 관련된 위생규격은 보다 강화해 식품의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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