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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치료약제 보험기준 현실과 큰차이
[ 2004년 05월 21일 10시 48분 ]
우리나라의 골다공증 치료를 위한 약제의 보험적용기준이 의학적 판정기준에 비해 높게 정해져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의학적으로는 골밀도가 -2.5 이하인 경우 골다공증으로 판정을 내리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골밀도 -3.0 이하에서부터 골다공증 치료를 위한 약제의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골밀도가 -2.5 이하에서 골다공증 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3.0 이하에서 시작하는 것에 비해 골절빈도 10%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환자들이 보험적용을 받기 위해 병이 더 진행되는 것을 기다려야하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한골다공증학회 조비룡 보험위원(서울의대)은 "의학적으로 골밀도가 -2.5 이하로 나타나는 경우를 골다공증으로 보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지만 우리나라의 보험적용 기준은 -3.0 이하로 정해져있다"며 "일부에서는 약값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 -2.5에서 -3.0 사이의 환자에 대해 단순히 골감소증으로 판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하지만 치료에 의해 골밀도가 -3.0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다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어 환자들을 설득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기도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에 따르면 현재 골다공증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는 엑토넬과 포사맥스 등의 경우 보험적용을 받을 경우 한달에 1만원 정도이지만 비보험의 경우 6만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특히 포사맥스의 경우 최소 2년 이상을 복용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료계의 견해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적용이 3개월만 인정돼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계에서는 약값부담 등으로 약 복용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어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을 막기 위해 근육운동 등 대처방안으로 치료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조 위원은 "현재 선진국에서는 골다공증 치료에 대한 보험적용 기준완화가 환자가 골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지출을 줄여 오히려 보험재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국가도 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에서도 이 같은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현재 골다공증 치료를 위한 보험적용 기준완화 등을 위한 대처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지만 재정문제나 골밀도 검사의 정확성 문제 등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학적으로 골밀도가 -2.5 이하부터 골다공증으로 판정하는 의학적인 견해에 동의한다"면서도 "폐경기 여성의 상당수가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현실에서 보험재정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또한 그는 "현재 정확한 골다공증 판정을 위해서는 요추의 골밀도를 검사해야 하지만 현재 대학병원을 제외한다면 검사를 위한 장비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정도검사의 정확성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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