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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갱신제 일방적으로 강행 안해"
[ 2004년 05월 22일 11시 21분 ]
복지부는 의사 면허관리 방안 개선과 관련, 면허갱신제를 공식 검토한 바 없을뿐만 아니라 의료계가 자율적 방안을 도출해 건의할 경우 시행여부를 검토하겠지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복지부 서신일 보건자원과장은 22일 ‘의사면허관리제도’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 과장은 “면허제도 개선에 대해 몇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정부가 면허갱신제에 대해 공식입장을 표명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다만 의사 면허를 한번 받아 평생 사용하는 것은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비춰볼 때 의료지식이 못따라 가며 뭔가 질 수준 향상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과장은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 5개년계획에서 면허연장제 도입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시험을 통해 면허를 박탈하자는 것이 아니라 면허 연장을 유지하면서 체크하자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그는 “(면허갱신제) 용어 문제가 면허를 취소하고 뺏는 것으로 의료계가 오해하고 있다”면서 “면허가 없어지는 것으로 염려하지 않아도 되며 정부는 면허관리를 통해 의료인을 통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의협이 제시한 보수교육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다만 교육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장기 휴직자가 개업할 때 바로 진료하기에는 국민 입장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 일정기간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또한 모든 의사에게 다 적용하기 보다 학회가 중심이 돼 전문의에 대해 먼저 시행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발표했다.

서 과장은 재시험을 통한 면허갱신제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면허 갱신을 위한 시험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의사국시와 같은 시험은 볼 수 없다”면서 “만약 (면허를 갱신) 한다면 보수교육과 관련해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이것도 역시 예시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어떤 방법으로 면허제도를 개선할지 의협과 회원들이 충분히 토론해 자율적 방안을 도출해 건의하면 이를 검토해 시행할 것”이라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은 없다”고 재확인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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