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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의대교수에 퇴직금 의무 없다"
[ 2004년 05월 23일 04시 01분 ]
서울대병원과 서울의대에 겸직하고 있는 교수에게 병원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의대 교수를 대상으로 한 이번 판결 결과는 국립의대 교수들의 퇴직금 등 급여 문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여파가 주목되고 있다.

23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서울의대 교수 고모(53)씨가 교수 퇴직금과 별개로 병원에 의사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의대 교수로 근무하면서 겸직을 허용하는 서울대병원설치법에 따라 83년 5월부터 병원에서 근무해온 고 교수는 지난 2002년 2월 교수직에서 퇴직했다.

이 과정에서 고 교수는 대학병원 의사직까지 해제됐지만 학교에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교수 퇴직금만 받자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1억3천여만원의 퇴직금 청구소송을 내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서울의대 교수인 동시에 서울대병원 의사인 겸직교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대학 총장에게 있다”며 “병원측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겸직교원의 보수가 원소속기관인 대학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병원측에서는 재량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면 돼 왔던 것에 기인한 판단이다.

또 법원은 "원고는 서울대 소속 교육공무원 신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의대 교수로서의 직무 특수성에 의해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서 은혜적.실비변상적 수당을 받은 것이므로 교육공무원 신분과 별개로 병원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대병원 한 교수는 “국립대병원과 의대의 겸직이 가능해진 이후부터 보수와 세금, 퇴직금 문제 등과 관련한 의대와 병원간의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보다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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