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2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현역병, 질병 치료과정 재활행위 보험적용"
[ 2004년 05월 24일 03시 16분 ]
그동안 건강보험적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세부규정이 없어 요양기관들에게 혼선이 빚어졌던 현역병 등 군 복무자들에 대한 치료 목적의 재활치료 의료행위는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24일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현역병 등 군 복무자들이 민간의료기관에서 받은 질병 치료과정의 모든 재활치료 행위에 대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의 제7장(이학요법료)은 치료 목적이라면 모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셈이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한 재활 행위는 보험적용이 안 된다"고 부연했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7장 이학요법료 부분은 크게 기본물리치료료, 단순재활치료료, 전문재활치료료, 기타 이학요법료 등 4절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제3절(전문재활치료료) 부분에서 일부 항목들의 경우 재활치료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도 있어, 치료로 봐야 할지 아니면 단순한 재활행위로 봐야 할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당초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르면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현역병 등 군 복무자들도 예방·재활, 간호, 이송을 제외한 부문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요양기관에서는‘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재활 행위부분을 담고 있는 제7장 이학요법료(기본물리치료료, 단순재활치료료, 전문재활치료료 등)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지, 아니면 일부는 인정할 수 있는 지를 놓고 혼선을 빚었다.

그런 측면서 복지부가 "질병 치료과정의 재활치료 행위들은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요양기관들은 혼선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