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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질병 치료과정 재활행위 보험적용"
[ 2004년 05월 24일 03시 16분 ]
그동안 건강보험적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세부규정이 없어 요양기관들에게 혼선이 빚어졌던 현역병 등 군 복무자들에 대한 치료 목적의 재활치료 의료행위는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24일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현역병 등 군 복무자들이 민간의료기관에서 받은 질병 치료과정의 모든 재활치료 행위에 대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의 제7장(이학요법료)은 치료 목적이라면 모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셈이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한 재활 행위는 보험적용이 안 된다"고 부연했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7장 이학요법료 부분은 크게 기본물리치료료, 단순재활치료료, 전문재활치료료, 기타 이학요법료 등 4절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제3절(전문재활치료료) 부분에서 일부 항목들의 경우 재활치료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도 있어, 치료로 봐야 할지 아니면 단순한 재활행위로 봐야 할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당초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르면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현역병 등 군 복무자들도 예방·재활, 간호, 이송을 제외한 부문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요양기관에서는‘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재활 행위부분을 담고 있는 제7장 이학요법료(기본물리치료료, 단순재활치료료, 전문재활치료료 등)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지, 아니면 일부는 인정할 수 있는 지를 놓고 혼선을 빚었다.
그런 측면서 복지부가 "질병 치료과정의 재활치료 행위들은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요양기관들은 혼선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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