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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장기환자 입원료 삭감 못해
[ 2004년 05월 24일 10시 06분 ]
앞으로 노인 요양병원의 입원료가 병원급 대비 80%까지 보존된다. 이에 따라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진료비 삭감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5일(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 요양병원 입원료 산정방법 개선안을 상정한다.

복지부는 "노인 요양병원에 90일 이상 장기입원한 환자 가운데 의사의 진료행위가 없거나 단순 경구투약자에 대해서는 입원료 중 의학관리료 40%를 삭감하고 있으며, 의료기관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환자돌리기 편법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복지부가 최근 전국 공립치매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병원들이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의학관리료를 전액삭감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노인 요양병원의 입원료 수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병원급 입원료인 2만3250원의 80%인 1만8600원을 입원 일수에 관계 없이 산정토록 했다.

이는 입원료의 구성항목인 의학관리료(40%), 간호관리료(25%), 병원관리료(35%) 가운데 의학관리료를 50%만 인정하는 대신 나머지 항목은 100% 인정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복지부는 이로 인해 노인 요양병원이 지나치게 장기입원을 유도하거나 의료급여환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정기간 이상의 입원에 대해서는 체감제를 적용키로 했다.

입원일수별 체감제는 입원 181~360일 환자에 대해서는 해당 입원료의 95%인 1만7670원을, 입원 361일 이후에는 해당 입원료의 90%인 1만6740원만 산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위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해 시행할 예정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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