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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상 30% 확충위해 年 1조3000억 필요"
[ 2004년 05월 24일 10시 10분 ]
오는 2020년까지 공공병상을 30%까지 확충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1조3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전국보건의료노조가 주최한 '의료 공공성 강화 토론회'에서 중앙대 이원영 교수는 그동안 보건의료노조와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 가천의대 임준 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공동으로 연구해온 프로젝트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이 교수는 "공공병상을 30%까지 확충하고 소규모 중소병원의 요양병원 전환, 요양병원신설을 위해서는 연평균 1조 3천억원, 2020년까지 21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재원은 담배가격인상에 따른 세수로 충당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의원은 관찰병상으로만 인정하고, 병원의 외래진료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가정의 확대 및 단과전문의의 병원 근무 유도, 장기용양환자 진료에 적합하도록 요양병원의 시설·인력 기준을 별도로 정비할 것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의료기관의 소유지배 구조 문제가 지적됐다.

공공병원과 관련 이 교수는 "우선적으로 공공의료 전체적인 기획과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소관부처 및 관리운영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또한 공공병원이 관료적 지배가 아닌 시민적 참여, 사회적 참여에 기초한 공공적 지배가 가능하도록 이사회에 지역주민대표나 공익이사 대폭 늘리는 등 참여구조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의 소유지배 문제의 개선도 병행돼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그는 "대부분 비영리법인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달성해야 할 목표는 민주적 소유지배구조를 달성하는 것"이라며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보건법인화를 추진함으로서 소유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병원이 별도의 재원으로 신규 자본투자를 할 경우 경상비용 이외의 자본비용까지 진료비를 통해 회수해야 함으로 과잉진료가 구조화 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공공적 운영을 전제로 자본비용을 '질 향상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이 교수는 "현재의 건강보험 수가의 설정 자체가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우리나라 수가체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단일한 수가체계에 2차병원과 3차병원의 원가보상을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의 차이로 보정한다든지, 각 수가 항목의 높낮이 설정에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점 등 수가 구조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수가 체계의 문제점 때문에 병원이 경영난을 겪는 것은 물론 일부 의료서비스의 공급 과잉·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요양기관 수가체계의 다양화 △진료비 지불제도를 포괄수가제로, 중장기적으로 총액예산제로 전환 △보험적용 확대 및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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