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현금영수증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25일부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한다.
홈페이지는 모든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글도메인 주소인 '현금영수증.kr'로 정했다. 현금영수증 사이트는 제도소개(제도내용, 시행시기, 관련 법령 등), 소비자(세금혜택, 현금결제방법, 카드번호등록 등), 가맹점(세금혜택, 가맹점 가입절차 등), 현금영수증사업자(세금혜택, 사업승인 절차 등), 기타 공지사항 및 질의문답으로 구성됐다. 국세청이 규정한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 품목은 음식·숙박비, 유흥업소 비용과 물품구입비, 서비스비 등이며 병의원 진료비도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