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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발족
[ 2004년 05월 24일 12시 24분 ]
장애인 차별 조사와 조정 업무 등을 전담할 대통령 직속의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또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장애인 근로자를 대표하는 장애인 대표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대통령으로 설치되는 장애인 차별금지위원회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권고, 당사자간 합의를 주관하며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개선되지 않는 기업·학교 등에 5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장애인 불편사항에 대한 진정을 방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될 경우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안을 만들어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관련단체는 물론 학계, 법조계 등을 상대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밝힌 시안을 보면, 각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통상적인 휴가 외에 추가로 1주일 범위내에서 특별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특히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은 장애인 근로자의 차별 문제와 이의 등을 수렴하고 전달한 장애인대표기구를 대통령령으로 설치토록 했다.

또 사업장에 노사협의회가 구성돼 있는 경우 장애인대표기구의 대표는 노사협의회에 참여, 장애인차별금지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장애인 교육과 관련해서도 각급 학교는 장애인 교육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특히 장애인 권리실현을 위해 청각·언어장애인에게는 의사소통 기구 및 보조인력 등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조만간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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