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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신문·잡지 불법 의료광고 집중 감시"
[ 2004년 05월 25일 00시 56분 ]
의협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위원장 고려의대 이준상 교수)는 무료로 배포되는 신문과 잡지에 불법 의료광고가 적잖게 게재됨에 따라 집중적인 모니터링에 들어간다.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 관계자는 25일 "의료기관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최근 들어 여성지나 스포츠신문의 경우 허위, 과대 광고가 대체로 근절되고 있지만 일부 무과지 형태로 발간되는 신문과 잡지에서는 여전히 불법광고가 게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위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의료기관들이 무료 신문과 잡지 등에 허위, 과대 의료광고를 게재하는지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한 뒤 정화활동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또 특위는 모니터링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해당 의료인에게 자율시정을 요구할 계획이지만 위반 정도가 심한 광고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위는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심의활동을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건전한 의료광고문화 정착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의협은 지난 8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의협 산하에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의료인단체중앙회, 시민단체, 광고단체,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으로 위원을 확정한 바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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