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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불법마취·무면허의료 단속 강화
[ 2004년 05월 25일 02시 51분 ]
복지부는 앞으로 간호사의 단독 불법마취,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중점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25일(화) 정부중앙청사에서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건강 위협사례 방지대책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식품ㆍ의약품, 보건의료 등에 관한 철저한 감시활동을 통해 위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분야의 경우 가짜 처방전을 이용한 향정신성 의약품 다량 구입행위, 간호사의 단독 불법마취, 진료거부 행위 및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또 복지부는 불량 유해식품이나 신종마약 유통을 뿌리뽑기 위해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부족한 감시인력을 확충, 식품ㆍ의약품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식약청, 보건소가 안전관리 실태점검과 감시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검찰 및 경찰 등과 협조해 단속을 펴나가기로 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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