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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병원 입원료 개선안 심의 보류
[ 2004년 05월 25일 03시 35분 ]
노인 요양병원 입원료를 병원급 대비 80%까지 보존해 주는 방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유보됐다.

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노인 요양병원 입원료 산정방법 개선안을 상정했지만 소요 재정에 대한 추계와 수가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차기회의에서 재논의키로 결론지었다.

복지부는 이날 "노인 요양병원에 90일 이상 장기입원한 환자 가운데 의사의 진료행위가 없거나 단순 경구투약자에 대해서는 입원료 중 의학관리료 40%를 삭감하고 있으며, 의료기관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환자돌리기 편법을 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선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노인 요양병원 입원료 개선안으로 현행 병원급 입원료인 2만3250원의 80%인 1만8600원을 입원 일수에 관계 없이 산정토록 했다.

이는 입원료의 구성항목인 의학관리료(40%), 간호관리료(25%), 병원관리료(35%) 가운데 의학관리료를 50%만 인정하는 대신 나머지 항목은 100% 인정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복지부는 이로 인해 노인 요양병원이 지나치게 장기입원을 유도하거나 의료급여환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정기간 이상의 입원에 대해서는 체감제를 적용키로 했다.

입원일수별 체감제는 입원 181~360일 환자에 대해서는 해당 입원료의 95%인 1만7670원을, 입원 361일 이후에는 해당 입원료의 90%인 1만6740원만 산정할 수 있다.

건정심위가 이같은 내용의 노인 요양병원 입원료 개선안 심의를 보류함에 따라 재심의된다 하더라도 8월 이후에나 시행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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