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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등 미실시로 환자장애 병원 보상"
[ 2004년 05월 26일 08시 59분 ]
입원을 목적으로 병원을 옮긴 환자에 대해 신체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아 환자가 장애를 얻을 경우 해당 병원이 피해보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뇌염으로 장애를 얻은 강모(5)양의 부모들이 "병의 진단이 늦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H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로 환자를 받은 병원은 환자에 대한 신체검사 등 기본적인 환자의 몸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등 진료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의료진의 진료의무 위반과 강양의 피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않지만 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로 인해 원고측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양은 2000년 9월 심한 구토와 고열 등을 호소, S병원에서 급성 위장염 등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 H병원으로 옮겼지만 H병원도 강양에 대해 급성 위장염으로 진단, 강양은 결국 뇌염으로 두 눈이 실명하는 장애를 입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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